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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세관(CBP) 전자상거래 면세규정 업데이트 정보
등록일 2025.08.29 조회수 2262

미세관(CBP)은 모든 국가에 대한 면세 최소 관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 14324호에 

따라 국제 우편물에 대한 관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

행정명령 14324

1. 행정명령 14324, "모든 국가에 무관세 최소허가처분 중단"의 의미?

2025년 8월 29일부터 본 행정명령은 19 USC 1321(a)(2)(C) 따라 면세 최소 관세

(de minimis) 적용 대상이었던 모든 국가에서 발송된 소액(8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 날짜부터 해당 화물은 이상 면세 혜택을 받을

없으며, 모든 관련 수입 허가 요건과 특정 관세가 부과


2. 우편 발송물과 우편이 아닌 발송물의 처리 방법은?

1)    우편이 아닌 배송에는 해당 세금, 관세 및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며, 다른 

등록 유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록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동 ​​상업 환경

(ACE) 에서 적절한 등록 유형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우편물에는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가세 : 제품 원산지 국가의 효과적인 IEEPA 관세와 동일한 관세로, 제품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

    정액세 :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IEEPA 관세율에 따라 

품목당 80~200달러까지의 정액 관세 임.

CBP는 이러한 우편 발송물에 대한 항목을 준비하지 않으며, 납부해야 할 관세는

운송업체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당사자를 통해 월별로 납부 됨.


3. 운송업체나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국제 우편물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

아니요. 2025 8 29일부터 2026 2 28일까지 운송업체 또는 기타 적격 당사자는

관세 납부 기간 동안 모든 우편 발송물에 동일한 관세 징수 방법을 적용해야 함

관세 징수 방법은 매월 한 번 변경할 수 있으며, 최소 24시간 전에 CBP에 통지해야 함.

2026 2 28일부터는 종가세(ad valorem tax) 사용할 수 있음.


4. 하나의 국제 우편 패키지에 여러 국가의 제품이 들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은?

하나의 국제 우편 패키지에 여러 국가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관세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IEEPA) 관세율을 전체 패키지에 

적용해야 함.


5. CBP는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배송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당사자"를 어떻게 정의하나?

적격 당사자는 운송업체, 외국 우편사업자 또는 미국 우편국과 협력하거나 독립적

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행정명령 14324 3(a)항에 따라 이러한 회사는 운송

업체를 대신하여 우편 발송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권한이 있음

적격 당사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관세를 적절히 

납부할 책임을 지며, 이는 기본 수입 및 입국 보증(19 CFR § 113.62)으로 보장 됨.


(출처 : 미세관 https://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e-commerce/fa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