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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소액면세제도 폐지관련 정보
등록일 2025.08.12 조회수 2015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Minimis) 대우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8월 29일부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가 관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표일2027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일2025년 08월 29일
내용 
           1초기(6개월) : 한국산 15% 종가세 + $80 종량세 병행
           22026.3 이후 : 종가세 일괄 적용 (원산지별 관세율 적용)
전후비교 
구분기존변경 후
면세한도$800폐지
관세율0%15%
통관간소정식
신고없음ACE  필수
파급효과
가격최종 소비자 가격 +20~30% 상승
업무관세,통관 수수료,물류비,행정비 증가
변화간소화=> 정식통관 /  배송지연 및 반품률 상승
내용중국산 : +60~80% 가격 상승 효과
한국산 : +15~30 가격 상승 효과 (경쟁력 상승)


2024년 기준 미국으로 하루 약 400만 개, 연간 14억 개의 소포가 수입되었으며, 그중 6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금번 소액면세제도의 폐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과 K한류 및 품질 경쟁력을 결합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